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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여성공천 30% 의무화 법개정 1만 서명을 전달

작성일
2015-12-01
작성자
관리자

한국여성단채협의회는 회장단은 8월12일-13일 양일간 국회 각 정당의 대푶들을 만다, '지역구 여성공천 30% 의무화 법 개정을
촉구하는 1만명 서명을 전달하고 정치관계법 개정에 대한 입장을 전했다,
첫날인 13일에는 국회 국회 새누리당 김무성대표 최고위원을 만났고, 이틀날인 14일에는 정의당 심상정 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를 차례로 만나로 한다,'지역구 여성공천 30% 의무화 법 개정을 촉구하는 1만명 서명을 전달하면서 실효성 확보를
위해 등록무효 등 강제이 행정조치 포함된 여성공천 30% 의무화
법 개정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노력하여 달라고 당부했다,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회장들은 홍대입구에서 서명은동하고 요번에 공직선거법 제47조 4항의 정당의 지역구 의원 추천시 '전국지역구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 . . . 추천하여야 한다'는 의무규정으로 개정하고, 이 의무규정이 제대로 가능할 수 있도록 30% 의무위반 시 등록무효의 강제이행조치를 선거법 제52조에 신설할 것을 촉구한다, 강한의지로 우리여협 500만 회원들 계속적으로 서명하기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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