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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 매월 40만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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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4-03-02 00:00 조회1,22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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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휴직급여 40만원으로

현재 매월 30만원씩 지급되는 육아휴직급여가 매월 40만원씩으로 오른다.

정부는 17일 오전 청와대에서 노무현대통령 주재로 국무회를 열어 육아휴직급여의 인상을 명시한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처리, 이달말 개정안이 공포되는 대로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개정안은 국내 취업 요건을 갗춘 외국인 근로자도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시켜되, 시행은 외국인 근로자고용법 시행 시기와 맞춰 오는 8월로 조정했다.
또 근로자 정년이 57세 이상인 기업이 정년퇴직 대상자를 퇴직시켜지 않거나, 정년퇴직 후 3개월 내에 재고용하는 경우 정부가 사업주에게 1인당 매월 30만원씩의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을 6-12개월간 지급토록 했다.

건설 현장의 고용관리책임자가 현장에 고용된 일용 근로자에 대해 고용보험 사무처리를 하는 경우, 정부가 사업주에게 1인당 매월 30만원까지의 건설근로자 고용안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정부는 이와함께 올해 국립대 교수. 시간강사와 특수학교 교사 263명을 증원하는 것을 비롯해 공립학교 교원의 경우 중학교는 2천688명, 초등학교는 2천220명, 특수학교는 77명, 유치원은 110명을 늘리는 관련 규정 개정안도 심의한다.
이밖에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 성장관리지역 안의 산업단지에서 첨단 업종을 영위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 공장 신설을 허용하고, 이 지역내 대기업의 기존공장에 대해서도 증설 제한을 완화하는 골자의 '산업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법...... 시행형이 회의에 상정되다.


2004년 2월 17일(서울=연합뉴스) 김화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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