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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여, 여성의 생명을 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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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2-09-03 00:00 조회2,09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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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방도 위험하다
국가여, 여성의 생명을 구하라
정부, 뒷북 대책만 요란
“확실한 여성 안전 정책 내놓는 대선 주자가 대통령 될 것”

‘묻지마’식 흉기 난동, 성범죄 등 강력 범죄가 기승을 부리면서 여성들이 공포에 떨고 있다. 길거리, 지하철은 물론이고 가정집 안방까지 무차별적인 범행 장소가 되자 불안감을 호소하는 여성들이 많다.

회사원 김민영(25·경기 안양)씨는 “예전에는 야심한 시각, 으슥한 장소만 조심하면 된다고 여겼다”며 “별 대책이 없다는 게 두렵다. 호신용품을 소지해도 갑자기 공격 받는다면 어떻게 대처하겠나. 낯선 남자와 눈만 마주쳐도 떨린다”고 말했다. ‘칼부림 난동’이 일어난 여의도에서 직장을 다니는 이고은(25)씨는 “평소 출퇴근하던 길 대신 좀 더 시간이 걸려도 밝고 사람 많은 곳으로 다닌다”고 했다.

묻지마식 난동이지만 주 피해자는 여성과 어린이 등 사회적 약자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제압하기 쉬운 사람이 범죄 피해자가 되다보니 요즘은 취약층인 여자 어린이나 여자 장애인이 더 피해를 많이 입는다”고 우려했다.

전문가들은 여성 안전을 국가 정책의제로 정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지금의 범죄 근절 대책은 단편적이고 근시안적이라는 것이다. 정춘숙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는 “주요 정당 정책도 가정폭력과 성폭력, 학교폭력 대책이 따로따로 나온다”며 “묻지마 살인과 사회 불평등은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돼 있어 포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전 인프라를 내실 있게 다지고, 정부 부처별로 공조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윤덕경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전국에 수만 곳 지정된 아동안전지킴이집이 실제 가동될 수 있도록 교육하고 확실한 역할을 부여해야 한다”며 “아동안전지킴이집은 경찰청, 배움터지킴이는 교육과학기술부가 관할한다. 그런데 부처별로 공조가 잘 되지 않는다. 국무총리실에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범죄 예방 종합 안전대책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구경숙 한국여성단체연합 사무처장은 “아동·여성보호 지역 연대가 있지만 1년에 몇 차례 형식적인 회의만 한다”며 “경찰이 1m 간격으로 순찰을 설 수도 없는 것 아니냐. 지역공동체 복원에 힘써야 한다. 부녀회, 방범대 등 지역사회 안에서 서로 돌보고 안전을 담보할 수 있어야 된다”고 말했다. 이구 처장은 또 “인권교육을 포함한 성폭력 예방 조치와 가해자들의 사회 복귀를 위한 자활 프로그램도 병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어려서부터 학교에서 인권과 평등, 성평등 교육을 해야 한다는 지적도 높다. 정 대표는 “인권의식이 높은 사회, 배려와 평등 정신이 높은 사회가 돼야 여성이 안전하게 살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컴퓨터만 켜면 음란물인데 어떻게 출소자들이 보지 않을 수 있나. 성폭력 재범자들은 음란물 중독자다. 선진국들은 아동·청소년이 주인공인 음란물을 소지만 해도 엄벌에 처한다. 성인 음란물 시청도 범법행위로 간주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성들은 정부가 다각도로 여성 안전 정책을 내놓는다지만 실효성을 믿을 수 없다며 거센 비판을 쏟아냈다. ‘거리의 악마’들이 설치는 나라, 여성들이 삶의 질은커녕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나라가 된 것이 ‘부실 정책’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사회 안전을 위협하는 흉악범에 대한 형량을 강화해 법치를 바로 세워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최근 발생한 강력범죄의 가해자들이 대부분 상습 전과자이다 보니 누범(累犯)에 대해 양형을 강화하고 강력 처벌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2월 대선에서 가장 확실한 여성 안전 대책을 내놓는 후보를 찍겠다는 여성들도 적지 않다. 중1, 고1 두 딸을 키우는 장모(45·서울 관악구)씨는 “딸들을 험한 세상에서 어떻게 키워야 할지 너무 걱정스럽다”며 “대선 주자들의 여성 안전 정책이 실효성이 없어 보인다. 여성이 안전한 나라 만들기를 최우선 순위에 두고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1201호 [특집/기획] (2012-08-31)
박길자 / 여성신문 기자 (muse@wome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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